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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은

5차 재난지원금으로 건강보험 소득기준 하위 80% 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대상자 조회는

아래의 홈페이지를 참고해서

확인이 가능하니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대상자 조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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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안내 바로가기◀

 

 

코로나 전국민 상생지원금은 3분기에 지급이 예정되있으며,

지급 결정까지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최근 결정된 제2차 추경 예산에서 코로나19 조기 회복을

위해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중 15.7조원에

대한 2차 추경 예산안이 최종 발표 되었습니다.

 

5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에서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과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상생소비 지원금 등에 대한

발표가 이뤄졌습니다.

 

 

▶전국민 5차 재난지원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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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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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국민 지원금 안내◀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 기준은

소득 하위 80%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국민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특례적용등을 감안하면

2만 가구 정도 지원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안내

 

-6월 건강보험료 합산액 하위 80% 이하-

 

선정기준표에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삭액이 아래

기본 표와 동일합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대상 가구구성은 2021년 6월 30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생국민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코로나 상생국민 지원금 선정 기준-

 

위 표에 나온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상생 국민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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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및 맞벌이 가구에 대한 국민지원금-

 

1인 가구는 노인,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반영해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수를 +1명 추가한 선정 기준표가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직장가입자인 4인가구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308,300원이 아니라 380,200원 이하인 경우가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생국민지원금 재산 적용제외 범위 안내

가구 구성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 하거나,

 

가구구성원의 20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제외 대상자 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선불카드 혹은 지역사랑상품권을 선택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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