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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3분기에는 많은 재난지원금이 지급 예정으로 발표되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분들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액이 가장 많으며,
현재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원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지원금 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 제도가 한두가지가 아니니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안내✔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안내✔ |

정부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줄 알았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갈수록 심해지고
잠식되기는 커녕 4차 대유행까지 발생해서 거리두기 방역지침으로 고통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분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해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프로그램을 발표 해습니다.
소상공인 분들에 대한 국민 재난지원금은 전국민 5차 재난지원금이 아닌
2가지 형태로 분류가 되어 지급이 예정되어 있으며,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이 입은 피해 대비
50~2,0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특히 이전에 진행되었던 버팀목 자금과 버팀목 플러스 자금과는 다르게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느끼는 소상공인및 자영업자 분들 중
2020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분들이라면 누구나 이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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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은 10월 8일까지
지자체와 고용부,노동부,중기부 등 많은 기관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최종 결정을 내린다고 하며,
현재까지 나온 발표 자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기준과 지급액에 대한
내용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기 떄문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10월말 중순 세부지침을 고시한 뒤
보상신청 접수를 진행해서 다음 10월 말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피해 프로그램의 기준 및 대상자는
현재 영업제한 다중 이용시설 96만개 업소와 2020년 8월 이후
영업제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 113만명 및 다중이용시설 소기업이
대상자로 선정될것 같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금은 지원 대상 소상공인 113만명 가운데
80%인 90만명이 1차적으로 손실에 대한 보상 지원금을 받게 되고,
나머지 소상공인 분들은 그 다음에 지급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질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