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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 대한
코로나 5차 정부 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늦기전에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과 자영업자분들의 환경을 돋기 위해
정부에서는 이번에 5차 재난지원금을 발표했습니다.
2021년 3분기에 발표된
5차 재난지원금에는 크게 2가지의 내용으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중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의 신청 대상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년 8월부터 21년 6월까지 한차례라도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줄어든 경영위기업종의 소상공인
- 20년 매출이 19년도보다 줄어든 경우
- 20년 상반기 매출이 19년 상반기 또는 19년 하반기 보다 줄거나, 20년 하반기 매출이 19년 하반기보다 줄어든 경우
- 21년 상반기가 20년 상반기 또는 20년 하반기 보다 줄어든 경우 또는 21년 상반기가 19년 상반기보다 줄어든 경우
기존의 지원금에 비해 이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경영위기업종 범위를 확대 및
영업제한업종 매출 감소 기준 완화 등을 적용하여
희망회복자금의 혜택을 받을수 있는 소상공인 분들의
폭을 넓혔다고 합니다.
이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지원금 또한
앞전의 지원금보다 대폭 늘어났다고 합니다.
지난 4차 재난지원금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7개 유형으로
구분되어 100~500만원이 지급이 되었지만,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회복자금은 32개 유형으로
구분되어 50~2,000만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으로 크게 구분하였으며,
총 46주중 방역조치 기간에 따라 장기,단기로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20년 연매출 8,000만원,2억원,4억원 기준은 간이과세 기준,소상공인 평균매출,
소상공인 매출 상위 등을 감안하였다고 하며,
업종에 따라 매출감소 구간을 나눴다고 합니다.
지난해 매출이 4억원 이상이면서 장기 집합금지 업종인
900만원을받고, 지난해 매출이 8천만원 미만이고 매출이 전년보다
20~40% 줄어든 경영위기 업종은 100만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은
8월 17일 부터 시작이 됩니다.
버팀목자금 때와 마찬가지로 신속지급 대상자 및 확인지급
대상자로 구분하여 행정 시스템으로 매출 감소를 알 수 있는
소상공인의 겨웅 8월 17일부터 신청을 받아서 바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정부의 계획은 8월 말까지 희망자금지금을 마무리 하는것이라고
합니다.
https://youin1.hyeonmuk1.com/211
5차 재난지원금 대상자 확인
5차 재난지원금은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80% 분들에게 지급이 됩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대상자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은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 대상자
youin1.hyeonmuk1.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