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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전까지 지급이 되는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사용처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겁습니다.
8월 2일 5차재난금의
지급시기와 신청내용 그리고 사용처에 대한 사실이
발표 되었으니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의 홈페이지를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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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사용에 대한 사용처가 공개 되었습니다.
8월 2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의
용도 제한 규정을 기본적으 지난해 재난지원금과 같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 했습니다.
상생 국민지원금인 5차 재난지원금은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 상품권 가운데
선호하는 방식으로 신청 및 지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상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전통시장과 동네 마트, 주유소,음식점,카페,빵집,편의점,
병원,약국,미용실,안경점,서점,문방구,어린이집,학원,유치원 등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일 궁금해 하시는 프랜차이즈 업종은 거주지역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직영점은 사용자가 소재지에 사는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편의점도 마찬가지 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오프라인을 제외하고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전자 상거래에서는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배달 어플과 같은
경우에는 어플로 결제를 하지 않고
현장에서 만나 직접 결제 메뉴를 사용한다면
배달어플에서도 5차 재난 지원금을 사용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백화점,대형마트에서도 5차 재난지원금을 사용할수 ㅇ벗지만
임대 매장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며,
세금 및 보험료를 내거나 교통 및 통신료 등에
대한 자동이체도 5차 재난지원금으로 사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대상은 가구원 수 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본 선정기준표 이하인 경우 가구원 1인당
25만원의 코로나 상생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다만,맞벌이 가구에는 특례가 적용돼 실제
가구원 수보다 한 명을 추가해 건보료 합산액이
산정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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